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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이발소 옥외 가격표시 내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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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형 미용실과 이발소는 가격을 업소 외부에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영업장 신고면적이 66㎡(20평) 이상인 이'미용업소에 서비스별 최종 지불요금을 옥외 게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게시하는 가격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최종지불 요금이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이'미용업소는 1만6천여 개, 전체 업소의 13% 정도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업소에 들어가기 전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해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의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소비자의 50.3%가 서비스 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돌아나온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숙박업소나 미용업소가 세부업종을 변경할 때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일반 미용업에서 종합 미용업으로 변경 시 기존의 영업폐지 신고없이 시설'설비 기준을 갖춰 신설업종 신고만 하면 된다. 피부미용업소의 경우 일반미용업소와 달리 베드, 미용기구, 화장품, 온장고 등을 갖추고 사물함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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