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2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총장직선제 폐지에 불참한 경북대 등 4개 국립대를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탈락시킨데 대해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직권남용을 이유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교련 측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총장직선제의 폐지를 사실상 유일한 평가지표로 삼는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평가는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위헌'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교련은 앞으로 국립대학이 자율성의 토대 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권역별 국립대학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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