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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함부로 채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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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불법 채취 8명 입건…무단 입산자 등 10명 과태료

울릉도에서 산나물을 불법 채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한 10명도 적발됐다.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 사업소는 23일 울릉도에서 명이나물(산마늘)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51'영덕군 영덕읍)씨와 황 모(40'강원도 정선군)씨 등 8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산림청 국유림 사업소에 따르면 김 씨는 명이를 채취해 팔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울릉군 서면 남서리(일명 나발 등) 인근 국유림에서 산마늘 21kg을 무단 채취한 혐의다. 황씨 등 7명은 서면 남서리(일명 남사천) 인근 국유림에서 명이나물 30kg을 채취하던 중 산림청 단속반에 붙잡혔다. 황씨는 산림청에서 발급한 산나물 채취 허가 조끼까지 불법으로 제작해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모(53'영덕군) 씨 등은 2,3명이 1개 팀을 이뤄 화물 차량에 측량용 저울을 싣고 서면 남서리 (일명 돌봉) 등지를 돌며 명이나물 수천kg을 무단 채취해 시장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와 화기소지자 10명도 적발해 과태료 340만원을 부과했다. 산림청 관계자는"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 각종 식물자원을 무단 채취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며 "산나물의 경우 일정기간 허가된 지역 주민들에게 채취권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관광을 왔다가 입산해 무단 채취하는 행위도 산림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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