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법적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1944년 일제와 구 미쓰비시중공업㈜, 구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된 우리 국민 8명이 낸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재판소는 같은 내용의 소를 기각한 사실이 있지만 그 이유에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했다"며 "이러한 일본 판결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해 그 효력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률의 관점에서 피고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은 구 미쓰비시중공업㈜, 구 일본제철㈜과 각각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평가돼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李대통령 "잠실 시위대, '개표소 봉쇄'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엄중수사"
스타벅스 모든 점포, 22일 오후 3시 영업종료…출범 이후 처음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