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법적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1944년 일제와 구 미쓰비시중공업㈜, 구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된 우리 국민 8명이 낸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재판소는 같은 내용의 소를 기각한 사실이 있지만 그 이유에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했다"며 "이러한 일본 판결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해 그 효력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률의 관점에서 피고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은 구 미쓰비시중공업㈜, 구 일본제철㈜과 각각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평가돼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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