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4대강 비리 처벌, 예외 없어야 한다

4대강 공사 사업 비리로 공무원과 공사 업체 임직원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 비리 규모는 더 밝혀질 것으로 보여 구속자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4대강 국책 사업이 한갓 감독 공무원과 업체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이권으로 전락한 셈이다.

이번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공사 비리로 대구검찰에 구속된 공무원은 3명이다. 시공사와 협력 업체 임직원도 7명이나 잡혔다. 모두 낙동강 8개 보(洑)의 사업 중 칠곡보 공사 관련 비리 혐의자다. 업체 임직원은 공사비를 부풀려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들을 감독하는 부산국토관리청 공무원은 수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챙긴 혐의다. 수백만 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의 공무원은 수사에서 뺐다고 한다. 여러 시공사 중 한 곳에 대한 수사인 점을 감안하면 비리가 얼마나 더 있을지 알 수 없다.

이런 비리는 누수 현상 등으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4대강 사업의 부실 공사 논란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도 정부의 4대강 특별 점검 결과 여러 곳에서 공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 경북 구간인 칠곡보 구미보 상주보 낙단보는 세굴 현상(토사 유출로 강바닥이 파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칠곡보 부근에선 지난해 6월 홍수로 왜관철교가 붕괴됐다. 다른 몇몇 보는 누수로 부실 논란을 빚었다. 이런 일은 공무원 묵인과 감시감독 소홀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대구검찰의 이번 수사가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

검찰은 국책 사업을 마치 제 지갑 채우는 이권으로 착각한 공무원을 용납해선 안 된다. 수백만 원 향응을 받은 혐의의 공무원 비리도 예외가 아니다. 또 세금을 공무원 매수에 쓰고 공사비를 부풀린 업체 임직원 수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 다른 사업장 비리와 공사 수주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도 캐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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