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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4천만원 넘어도 '서민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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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문턱 낮춰…사금융피해센터 연장 운영

연소득 4천만원 이상이라도 저신용자라면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달까지 한시 운영될 예정이었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도 무기한 연장됐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연소득 4천만~4천400만원 범위의 신청자도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민금융대출 문턱을 낮췄다.

상품별로는 캠코 '바꿔드림론'은 연체기록이 있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동일 직장 3개월 계속 근무 기준도 폐지해 대출기준을 완화했다.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도 피해 사실이 확실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은 재산 대비 부채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해 지원 대상을 늘려잡았다. 재산 요건도 ▷대도시 1억3천500만원 → 1억5000만원 ▷중소도시 8천500만원 → 1억원으로 높여잡았다. '햇살론'은 지금까지 3개월 연속 소득이 있어야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재직확인서, 사업사실 확인서만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서민금융 피해신고자 중 금융 지원을 받는 이들의 비율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불법 사금융 뿌리뽑기에는 기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기간도 무기한 연장하는 한편 법정 최고 금리를 위반한 대부업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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