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안심연료단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먼지로 인해 각종 질환과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전 주민을 대상으로 먼지와 폐질환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역학조사도 요구하고 있다.
1일 주민들에 따르면 X-선 촬영으로 주민의 20%가량이 먼지로 인한 각종 폐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환경분쟁조정위 조정 신청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대구시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에 신청한 뒤 곧바로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위에 조정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알선과 조정을 거쳐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에서 현장 조사와 피해 주민 면담 등을 통해 피해 보상액을 결정한다. 최종 결정까지는 통상 9개월이 소요된다. 은희진 안심 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환경분쟁조정위 조정 신청을 계기로 연료단지 주변 주민들이 겪는 피해를 공론화하고 궁극적으로 연료단지 이전까지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도 환경분쟁조정위 조정 신청을 적극 권하고 있다.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환경분쟁조정위 조정 신청을 위해서 여러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 차원에서도 주민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와 별도로 전 주민을 상대로 한 역학조사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위가 역학조사는 하지 않는 만큼 시나 동구청이 나서 먼지와 폐질환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환경부가 역학조사에 직접 나설 수는 있지만 환경부가 전면에 나서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한 만큼 시나 구청이 나서 외부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것. 은 위원장은 "시나 구청이 대구시내 종합병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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