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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사업 검은 비리 11명 구속…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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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최경규)는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비자금 조성 및 횡령하거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시공사 및 협력업체 임직원 8명,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3명 등 총 11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올 3월부터 낙동강 살리기 사업 관련 비리를 수사해, 24공구(칠곡보)에서 공사 경비를 부풀려 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발주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들에게 1억3천15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원청업체 ㈜대우건설 전 현장소장 상무 J(53) 씨를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또 현장 공사 경비를 부풀려 7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 착복한 24공구 하도급업체 S사 현장 관리부장 A(50) 씨, 법인 경비를 부풀려 4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S사 대표이사 B(55)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대우건설 상무 J(53) 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K(58) 씨 등 공무원 3명에 대해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낙동강살리기사업2팀장(5급)인 K씨는 2천700만원, 전 현장감독관(6급)인 L(57) 씨는 3천800만원, 또다른 현장감독관(6급) L(50) 씨는 9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신병 치료를 받고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전 하천국장 K(4급) 씨에 대해선 5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시한부 기소중지하고, 뇌물 수수액이 경미한 공무원 2명은 관할관청으로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이번 사건은 4대강 사업 관련 비리에 대한 최초의 수사로, 전국 89개 공구에 걸쳐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건설현장 비리를 수사해 공사업체와 공무원의 비리 사슬을 처음으로 적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들은 공사 현장에 설치된 감독관실 등에서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한 차례에 100~300만원 씩 받거나 수시로 출장비,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챙겼다"며 "이번 사건은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건설현장의 구조적 비리를 밝혀내 건설업체의 만성적 비리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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