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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법인택시 CNG 개조비 지원 법적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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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감사원에 감사 청구 "조례 없고 환경에 도움안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7일 대구시가 법인택시에 천연압축가스(CNG) 연료용기 개조비를 지원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대구시는 올해 18억원을 들여 법인택시가 LPG 연료 용기를 CNG로 개조할 때 드는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택시를 CNG로 개조해도 환경 보호 등의 편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관련 법률에는 환경친화적인 차량의 경우 시 조례에 근거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CNG 차량이 환경친화적인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수십억원의 재정 지원을 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시 예산을 법인택시에 쏟아부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다 수십억원을 들여 용기 개조를 한다고 해도 환경 편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광현 경실련 사무처장은 "연료용기 개조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대구시는 이를 법적 근거로 내세우며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대구시에는 연료용기 개조비 지원과 관련한 조례도 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공직자들이 법적'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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