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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시청 벌금+벌점? "그래도 계속 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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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불법개조 판쳐…정부 단속 실효성 "글쎄…"

정부가 7일 운전 중 DMB를 시청하면 벌금 3만~7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해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운전 중 DMB를 볼 수 있도록 불법 개조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내비게이션의 경우 대부분 운전 중에도 DMB 시청이 가능하고, 차량 출고 때 내장된 내비게이션도 개조하면 DMB 시청을 할 수 있다.

7일 오후 대구 중구 남산동 자동차 골목. 모 자동차 관련 업체 주인 김모(61) 씨는 "자동차 골목에서 운전 중 DMB를 볼 수 있도록 개조를 해주는 업체가 많다"며 "3만~5만원선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동차 관련 업체 주인 이모(45) 씨는 "내비게이션을 설치하는 손님 가운데 운전 중 DMB 시청을 못 하도록 해 달라는 손님은 한 명도 보지 못했다"며 "처음 설치 때 운전 중에도 DMB 시청이 가능하도록 개조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화물차 운전자가 DMB 시청을 하다 경북 의성군 한 국도에서 상주시청 여자 사이클 선수를 치여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 이후에도 대부분의 업소는 DMB 불법 개조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 관련 업체를 찾지 않고 직접 불법 개조를 하는 운전자도 많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DMB 락 해제'를 검색하면 각종 블로그와 카페 등에 운전 중 DMB를 볼 수 있도록 불법 개조를 하는 방법이 차종별로 상세하게 나와 있다.

한 블로거는 자신의 블로그에 수십 장의 사진과 글을 올려 불법 개조 장비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질문 게시판에는 운전 중 DMB를 시청할 수 있도록 차량을 개조하는 방법을 묻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와 있다.

김항섭기자 suprem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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