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무비 전용계좌 만들어 임금체불 막는다

대구시 관급 공사에 적용…계약업체, 기관에 결과보고

대구시가 관급 건설공사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노무비 전용계좌를 만든다.

시는 13일 관급 건설공사의 임금지급 지연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공사계약 단계에서부터 총 공사비 중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고 임금지급 여부를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것.

이는 최근에만 낙동강(4대강) 살리기 사업 45-2공구(강정고령보)에서 일하던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기계지부 노조원 30여 명이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임금 3억2천500만원을 받지못하자 대구시건설관리본부 사무실을 점거'농성하는 등 임금체불이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관급공사 계약업체는 착공계 제출때 노무비 전용계좌를 제출해야 하고 공사발주 기관에 공사비와 노무비를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이에 근거해 발주기관은 7일 이내에 노무비를 지급하고 계약업체와 하도급업체는 각 2일 이내에 노무비를 근로자에게 입금해야 한다.

또 계약업체는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결과를 보고하고 공사감독자는 매월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노무비가 정상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하게 된다.

시는 노무비 지급확인제가 시행되면 발주기관에서부터 원청업체, 하청업체, 공사근로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임금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 지연 및 임금체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 홍승활 자치행정국장은 "임금지급 확인 결과 미지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지방고용노동청 통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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