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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은행내 송금 창구수수료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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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부터 1500원 안받아

은행권이 자동화기기(ATM) 수수료에 이어 창구 수수료도 잇따라 없애고 있다.

이번에는 같은 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생기는 송금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100만원 안팎의 돈을 송금할 경우 각 은행별로 1천원 안팎의 수수료를 받아오던 관행을 깨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다 수수료 체계에 대해 꾸준히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은행은 다음 달 초부터 100만원 이하 송금시 1천원, 100만원 이상 송금시 1천500원의 수수료를 받아오던 체계를 없애기로 했다. 시중은행들도 마찬가지다. 이미 국민은행은 14일부터 창구 수수료를 없앴다. 신한은행은 15일부터, 농협은 20일부터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외환은행도 같은 은행으로 보낼 때 최고 1천500원을 받던 수수료를 잇따라 폐지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생 발전에 동참하기 위해 수수료를 없앨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금융당국의 꾸준한 문제 제기에서 나왔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은행의 과다 수수료 논란이 불거진 이후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개선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수시로 은행을 압박해 왔다. 금융감독원이 창구 수수료 면제의 근거로 삼은 것은 같은 은행끼리 돈을 주고받을 경우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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