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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없이 현장 투입…포항노동청, 60% 이상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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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지역 중'소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역 중'소 건설현장 30곳을 조사한 결과 60% 이상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법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포항노동청은 지난달 7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중'소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했다. 예산 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을 위주로 주상복합빌딩, 학교, 안전관리가 취약한 공장 및 창고 신'개축 현장, 생활 주택 등 개인 발주공사 현장에 대해 감독을 벌였다. 감독 결과 즉시 사법처리 18곳, 시정지시 30건을 비롯해 작업중지 명령도 4곳이나 됐다.

특히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여부를 집중 감독해 8개 현장에서 24명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1인당 5만원씩 총 12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포항노동청은 장마철을 대비해 이달 29일까지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에 대해서 일제 감독을 펼치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포항노동청 유한봉 지청장은 "이번 건설현장 감독은 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벽, 지붕, 바닥 등에 뚫린 구멍), 사다리, 이동식 임시가설물 등 5대 시설물의 안전조치 위반 여부만 점검했는데도 60% 이상이 위반해 사법처리를 했다"며 "중소 건설현장의 안전조치 향상과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정착을 위해 중'소 건설현장 위주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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