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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후 미복학 제적, 등록금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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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심 뒤집고 반화 판결 "부친 암 투병 부득이한 사유"

휴학 기간이 지난 뒤 미복학으로 제적돼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대학이 학생에게 등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기광)는 A(26) 씨가 지역 한 4년제 대학을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항소심에서 '휴학 후 미복학으로 제적된 학생에게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학이 학생에게 등록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학 등록금은 학생이 대학에서의 교육에 대한 대가인 만큼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미 납입한 등록금에 상응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과'오납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은 학생이 교육받지 못한 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등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2006년 10월 입대를 이유로 휴학한 A 씨는 2009년 3월 복학하면서 등록금 220여만원을 학교에 냈지만 복학 후 한 달도 안 돼 아버지의 암 투병 등 가정 사정을 이유로 다시 휴학했고 휴학기간이 끝난 뒤 복학하지 못하자 학교는 A씨를 제적 처리했다.

이에 A씨는 학교에 다니지 못한 일수를 계산, 등록금의 5/6에 해당하는 18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대학 측은 '휴학 후 미복학 제적은 등록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학교 규정을 들어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등록금 반환 사유로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난받을 만한 사정 등이 없이 제적돼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당시 규정을 두고 1심과 2심 재판부의 해석이 달랐던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엔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도 등록금 반환 사유의 하나로 신설된 만큼 해석 상의 논란 여지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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