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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 혜택 폐지" 민주 초선 19명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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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앞다퉈 '특권 내려놓기'

여야가 앞다퉈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초선 의원 19명은 20일 국회의원 연금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 현행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제도를 손질, 국회의원도 소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단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더라도 평생 월 120만원(65세 이상부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특권을 버리면서 진정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임기 중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월 120만원의 평생연금은 일반 근로자들이 매월 30만원씩 3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더불어 현재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들이 매월 받고 있는 12만원의 참전수당보다 10배나 많은 금액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초선의원 56명이 참여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초선의원 네트워크'(민초넷)는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만 적용돼 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을 국회의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주민소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회의원들만 향유하고 있는 임기 보장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취지다.

앞서 19일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 개원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6월 세비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반성의 의미에서 스스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여야의 자발적인 쇄신 움직임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최근 여야의 기특한 모습이 임기 초 보여주기식 반짝 혁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제시한 쇄신안들을 제도로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분위기가 강도 높은 국회 쇄신안이 쏟아졌던 과거 여느 국회의 임기 초기와 비슷하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모두 과거처럼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실제로 우리 국회는 초선의원들이 188명(62.9%)이나 입성했던 제17대 국회에서도 개원 초기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갖가지 정치혁신 방안을 내놓았지만 입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언제까지 세비를 반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회사무처 한 관계자는 "여야의 쇄신 분위기가 대통령선거의 파도를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각종 정치혁신 법안이 발의만 된 채 상정'처리되지 못하는 구태가 반복돼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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