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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 의사 만삭 아내 사망 재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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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의사에 대한 법정 진실공방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의사 B(32)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고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 살인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가 살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선 단순한 질식사가 아닌 목을 졸라 죽인 점이 먼저 확정돼야 하지만 단순히 목 부위에 가해진 압박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 사망자의 병력이나 건강상태, 임신 등으로 욕실 내에서 실신해 넘어지면서 질식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한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당시 29세) 와 다투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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