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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저축銀 로비 수억 받아…檢 피내사자로 3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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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 파장 여부 주목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새누리당 이상득(77) 전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 임석(50) 회장에게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내달 3일 검찰에 소환된다.

이에 따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이어 현 정권 핵심 실세 전원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 12월 대선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의원을 내달 3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임 회장으로부터 이 전 의원 측에게 구명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195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대출을 통해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이달 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지난해 영업정지된 프라임저축은행이 퇴출 저지 명목으로 이 전 의원에게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부분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전 의원실 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7억원의 출처와 성격도 규명할 방침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될지 여부를 두고 검찰 안팎은 물론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통령 친형 소환은 구속시킬 혐의와 준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이같이 강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요동이 치기 전에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리 수사의 부담을 최대한 털고 가겠다는 포석에 따른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하느라 다소 소환시기가 늦어졌다"며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소환방침에 대해 이 전 의원 측은 당혹스런 분위기면서도 당당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의원 측 한 관계자는 "아직 입장이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검찰 소환방침이 정해진 만큼 소환에 당당히 응하고 최대한 충실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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