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김모(46'대구 수성구 만촌동) 씨는 대구 동성로에서 친구를 만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일이 고역이다. 식당이나 찻집 입구에 휠체어 진입로가 없어서 약속이 있을 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을 미리 확인한다. 김 씨는 "시내 음식점을 찾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도 휠체어를 타고 입구를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대구 동성로를 비롯한 대형 음식점에 휠체어 진입로 등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이 부족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면적이 300㎡ 이상인 음식점은 출입구에 경사로와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편의시설 설치를 꺼리고 있다.
3일 기자가 대구 중구의 300㎡ 이상 음식점 56곳 중 10곳을 둘러본 결과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공평동의 한 커피전문점은 10㎝ 높이의 계단 30여 개를 올라가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 삼덕동의 한 음식점은 휠체어가 들어가기 힘든 좁은 통로에 난 계단 20여 개를 올라가야 입구가 나온다.
대구시내 한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은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미관상 좋지 않아 설치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대형 음식점이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규정이 느슨하기 때문이다.
구청은 증축'신축'용도변경 등 건축행위가 이뤄질 경우에만 300㎡ 이상 음식점의 편의시설 설치 유무를 점검한다. 게다가 1998년 4월 이전에 한 건축행위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지체장애인협회 이승수 과장은 "음식점이 비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잘 갖추려고 노력하는 반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는 꺼린다"며 "1998년 이전에 건축행위를 한 건물 전체에 편의시설 설치가 어렵다면 지자체들이 정한 모범식당만이라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구청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음식점이 사업자 변경이나 개'보수를 할 경우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권고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소용이 없다"고 밝혔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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