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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원 특권 폐지, 국회 외부에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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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특권 폐지에 나선 국회가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박 의원은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공천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 전 통장이 자살하자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체포 동의안은 통과되는 것이 맞다.

박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표결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박 의원을 감싸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며 체포 동의안 처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가 개혁을 외치는 마당에 박 의원이 불체포특권에 기대 이 상황을 넘긴다면 개혁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는 박 의원을 순리에 따라 처리하고 의원 특권 폐지 논의를 가속화해야 한다.

그런데 의원 특권 폐지를 추진하는 방식이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여야는 의원연금제 폐지에만 입장이 같을 뿐 새누리당은 무노동 무임금, 의원의 장관 겸직 금지, 불체포특권 폐지를 제시했고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반대하거나 개선하자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안에서 여야가 제 주장만 하다 보니 특권 폐지 논의가 겉돌게 되고 정치쇼로 흐르는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개혁은 대상인 국회가 나서기보다 국회 외부에서 전담 기구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구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연금 제도 개선을 꾀하고 불체포특권 폐지, 의원의 장관 겸직 금지, 국민소환제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 공항 귀빈실 이용, KTX 무료 이용 등 그 밖의 특권도 폐지 여부를 검토해볼 만하다.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으려면 제대로 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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