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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항만, 복수노조 사업허용은 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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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북항운노조 "새 노조 근로자 공급 불가"

포항 항만의 복수노조 사업권 허용여부(본지 5일자 4면 보도)와 관련, 법원이 신설 노조인 포항항운노조의 손을 들어줬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신설 노조의 항만 내 근로자 공급 사업권을 보장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조인 경북항운노조는 "새 노조의 근로자 공급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고용노동지청 유한봉 지청장은 포항항운노조의 사업권을 허가하는 취지의 4일 법원 판결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검사 지휘를 받아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아직은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만약 사업권이 확실히 인정된다고 해도 단체교섭 후 노조 내부의 물량 분배 등은 자기(양측 노조)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북항운노조는 소규모 단체인 포항항운노조는 사업권을 받아도 이를 지속할 능력이 없어 1년 후 자동적으로 사업권을 잃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노동법상 사업권 허가 후 1년 동안 근로실적이 없는 노조는 사업권이 자동 소멸된다.

경북항운노조 김철성 위원장은 "42명 뿐인 노조와 어느 업체가 근로자 공급계약을 맺으려 하겠느냐. (포항항운노조에)사업권을 줘봐야 단체협약할 대상이 없다"며 "항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운송업체들도 원하지 않는다. 업체들은 우리랑 함께 일해온 세월이 있으며 그만큼 신뢰가 쌓여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6일 현재 포항신항에서 상·하차되고 있는 물동량은 하루 평균 15만2천 톤에 달하는데, 이처럼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다수의 근로자를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노동조합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조합원 42명의 포항항운노조보다 1천100여 명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항운노조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포항항운노조는 법 절차상 복수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포항항운노조 최병찬 서무담당은 "노동법에 따라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 노동행위가 돼 처벌을 받는다. 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가지고 경북항운노조와 운송업체들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시작단계로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차피 복수노조는 자리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고 우리가 첫 단추를 꿴다는 생각으로 적극 임할 각오"라고 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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