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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시도 장학관·장학사, 지방공무원 전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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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인 장학사·장학관 등의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을 지방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또는 교과부 장관에게 있는 임용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교육감에게 자문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도 마련됩니다.

다만 교육전문직이 지방직 공무원이 되더라도 처우나 보수 등은 기존 국가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가직으로의 전직도 자유롭게 보장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시도 교육청의 공무원이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돼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됩니다.

교과부는 "법안이 개정되면 시도 교육청의 자율권이 늘어나고 교육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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