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을 뿌리뽑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힘든 이유는 주로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담합은 기업의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4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4대강의 경우 건설업체들의 담합 사실이 드러났지만 과징금은 1천억원에 불과했다. 과징금은 또 '딜'을 통해 줄어들기도 한다. 최근 한 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삼성전자와 엘지필립스의 과징금을 무려 3천억원이나 깎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발'이라는 위험요소가 있지만 이익 대비 과징금의 비율이 낮은 현실에서, 담합은 여전히 달콤한 유혹이다.
둘째, 감독기관의 관리 소홀도 문제다. 담합을 적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담합 적발 사건은 모두 사후 대처이다. 담합이 벌어진 기간 동안 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감당했다는 이야기이다. 4대강만 하더라도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하기까지 무려 2년 6개월이 걸렸다. 특히 담합에 참여한 일부 업체가 자진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업체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문제이다. 담합을 통해 이득을 얻는 업체의 바람막이로 정부가 직접 나서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송 제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담합을 적발해 거둔 과징금은 해당 소비자들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는다. 손해를 본 사람들끼리 모여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받을 길이 열린다. 하지만 소송 자체가 오래 걸리는 데다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 절차가 너무도 복잡하다. 기업들은 소송인들이 지쳐 포기하도록 하는 재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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