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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도로명주소 홍보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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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주민들의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해 도로명주소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주소 방식이다.

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20미터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부여한다.

100여년 사용해 오던 지번주소에 익숙한 주민들에게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 스며 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홍보용 안내 스티커를 공동주택 및 주민밀집지역 등의 건물 승강기 내부에 부착하고 있다.

지역 행사에 홍보부스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직접 도로명주소 시행을 알리고, 지방세 등 각종 고지서에도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을 안내하는 등 도로명주소의 시행을 앞두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도로명주소를 알리고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공동주택 및 주민들의 왕래가 왕성한 곳에 승강기에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주민들이 승강기를 타고 오르내리면서 도로명주소를 쉽게 확인·사용 할 수 있도록 해 도로명주소의 홍보효과를 높이고, 전면 시행에 앞서 주민들이 도로명주소에 익숙하도록 행정기관에서부터 사용을 활성화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의 이점 등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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