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관계 복잡 입찰할 때 주의해야
이번 주 분석대상 물건은 다음 달 6일 대구지방법원 경매 7계에서 입찰될 예정(2011 타경 13418)인 영천시 금호읍 삼호리에 있는 단독주택이다. 대지 825㎡(249평), 건물 195.24㎡(59평)의 2층 주택으로 1층은 118.14㎡(35평), 2층은 65.4㎡(19평) 규모다. 11.7㎡(3.5평)의 발코니가 딸린 본 물건의 감정가는 2억3천100만원이며 최저 입찰가는 1억6천174만원이다.
본 물건은 '가라골'이라고 불리는 마을 북쪽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부근에는 농가·농경지·전원주택 등이 형성되어 있다. 사용 승인일이 2010년 7월경이라 상태가 양호하며 조경도 잘 되어 있는 편이다. 또 본 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남쪽으로 6m, 서쪽으로 6m 포장도로와 인접해 있어 제반 교통 사정도 좋아 거주 목적 또는 투자 목적으로 구입해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권리 관계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임대차 관계는 없지만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공사업자가 자신의 지인에게 집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임대차 권리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 살고 있다. 통상 일반적인 권리는 낙찰 이후 말소가 되지만 유치권의 경우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자가 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하기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백원규 한솔합동법률사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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