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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지원 보호, 국회 선진화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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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30일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저지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저축은행 비리 연루 혐의로 박 원내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민주통합당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제도인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민주통합당의 결정은 이해할 구석이 있긴 하지만 무리하다. 민주통합당 의총에서 한명숙 전 대표가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고 나서 무죄 판결이 났던 경험담을 털어놓았듯이 박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띠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에 응하고 검찰 개혁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온당한 접근 방식이다.

민주통합당이 체포동의안 상정을 물리적으로 막으려 하거나 체포동의안 부결에 나선다면 국회 선진화를 거스르게 된다. 국회 폭력이나 날치기 입법 방지를 위해 도입된 필리버스터를 행사하려는 것 역시 제도를 오용하는 것으로 '방탄 국회'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될 뿐이다. 검찰에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검찰의 법 집행에 따라야 하며 국회의원이 특권 뒤에 숨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라 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과 박 원내대표는 그와 같은 혐의를 받았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도 소환에 응했던 점을 되새겨야 한다. 또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여론의 역풍이 일었던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사자인 박 원내대표가 검찰 소환을 세 차례나 거부함으로써 문제를 키웠으며 더 늦기 전에 수사에 응하는 것이 이 모든 문제를 푸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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