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대구 달성)은 17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안에 도시철도나 광역철도를 건설할 때 건설비용의 4분의 3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와 경남 창녕 대합산단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 등 산업단지 연결철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산업단지를 도심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접근성과 정주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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