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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DTI규제 완화…20·30대 직장인 대출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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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DTI 규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20, 30대 직장인 주택 대출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규제하는 DTI를 적용할 때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은 '10년 뒤 예상소득'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당장은 소득이 적지만 승진'승급 등으로 소득이 늘어날 확률이 높은 만큼 원리금 상환 능력에 이를 반영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DTI는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눠 구한다. 예상 소득을 반영해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예상 소득은 매년 발표되는 국세통계연보의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증가율'을 토대로 추정한다. 현재 소득보다 많고 예상 소득보다 적은 범위에서 DTI가 매겨진다.

다음으로 자산은 있지만 은퇴 등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대출자에게는 자산소득을 인정하는 기준이 도입된다.

순자산(자산-부채)에 직전년도 은행 정기예금 가중 평균 금리를 적용, 연간 자산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3.69%다.

대출자 본인과 배우자가 가진 토지'건축물'주택'임차보증금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여기서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이다.

다만 아무리 순자산이 많아도 자산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보다 많이 인정받지는 못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 연평균 소득은 5천100만원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5%포인트씩 최대 15%포인트의 DTI 우대비율을 적용하는 대상을 6억원 미만 주택구입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외 금융소득을 따로 과세하는 사람은 증빙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소득으로 보고 DTI를 매겼지만, 앞으로는 금융소득도 신고하면 DTI 인정 소득에 포함된다.

이 같은 신고소득의 인정 한도는 4천100만원에서 5천100만원으로 높아진다. 체크카드 사용액도 신고소득으로 인정받는다.

금융위는 "내년 9월까지 이번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고 연장하거나 수정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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