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대구시의회의 의원행동강령 조례 제정에 기대한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의회가 9월 임시회에서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30개 조항의 조례 안에는 인사청탁 금지, 금품수수 행위 제한, 이해관계 직무 회피 등의 내용을 담는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누구나 지방의회 의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 제정은 대구시의회가 전국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는 상징적인 뜻이 크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시행한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도입을 권고했지만, 전국 광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조례 제정 반대 결의문을 정부에 내는 등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자정노력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사실 행동강령의 대부분은 의원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금품수수 등 일부 조항은 적발과 동시에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자리를 잡아 가면서 나아지기는 했지만 지방의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특히 인사청탁이나 이권개입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고질적인 폐단이다. 행동강령의 개별 조항은 역설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의원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번 조례 제정이 의원 스스로 철저한 자정 노력을 하는 계기가 되고, 대외적으로는 지방의원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