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발찌 찬 악마들 또 그 짓…성범죄 대책 실효성 의문

위치춱 기능만으론 한계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찬 채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찬 채 이웃동네 주부를 성폭행 살해한 혐의로 서모(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달 2일 울산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60대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전자발찌를 떼어내고 도주하는 사건은 대구에서도 최근 2건이나 발생했다. 이달 20일 K(67) 씨가 전자발찌와 연동된 전자추적장치의 일부를 임의로 제거한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달 25일에는 또 다른 K(41) 씨가 술집 여종업원과 모텔에 갔다가 전자발찌 착용사실을 들키자 전자발찌를 떼어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에 대한 위치 추적과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제도로 2007년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08년 9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가 전과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발찌의 기본 기능이 대상자의 위치 추적에 그쳐 범행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계명대 허경미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정보를 법무부와 경찰이 공유하고 있지 않아 지속적인 감시와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며 "보호관찰관 이외에 경찰과 연계해 대인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위치추적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전자발찌 착용자 정보를 경찰과 공유하고, 절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와이파이 기능 장착으로 정밀한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올해 말까지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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