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영주시의원을 고소했다.
영주시청 공무원 A(57) 씨는 '영주시의회 B(49'무소속) 의원의 표적감사로 30여 년 공직생활에 흠집이 생겼다'며 B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소했다. B시의원은 지난달 24일 영주시 주택지적과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펴면서 공무원들의 허위 출장과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출장비 수령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A씨는 고소장에서 "그동안 수십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지만 이번처럼 집중적으로 표적감사를 당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주택지적과에) 감사자료를 집중적으로 요구한 것은 표적감사로밖에 볼 수 없다. 30여 년 공직생활에 흠집이 났다"고 했다.
B의원은 "공무원들이 출장을 명목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장비를 타내는 등의 행태를 A씨의 사례를 들어 대표적으로 지적했고, 이는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으로 본다"며 "더구나 시의회 감사 당시 실명을 거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 공무원들의 잘못된 출장 관행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영주경찰서는 A씨의 고소사건을 대구지검 안동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공무원 허위출장 여부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직원 업무태도를 지적한 사안이 개인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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