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12일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 방지법'을 내놓고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그간 우리 헌정사를 더럽혀 온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 실세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내용도 상당히 혁신적이다. 지금까지의 사정 기구와는 다른 감찰 체제를 도입, 관용을 배제하고 엄벌을 시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별감찰관을 국회 추천을 통해 임명, 독립성을 부여한 것이다. 정권과 거리를 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은 물론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 감사원장과 국세청장 등 권력기관의 수장들과 권력 실세들을 모두 감찰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에게는 계좌 추적과 통신 내역 조회권, 현장 조사 등 강력한 권한도 주어져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강도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였다. 감찰 대상은 어떠한 이권 청탁도 할 수 없으며 금품 수수를 할 경우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가중 처벌하고 대통령의 사면 대상에서도 제한되게 하였다. 대통령 민정수석실 등의 기구가 한 감찰이 한계를 지닌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이 눈치 보지 않고 엄정한 사정을 벌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 법안의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국회에서 통과시켜 현실에 적용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전 정권들에서 부패 방지를 공언하고도 지켜지지 않은 전철을 교훈 삼아 이번만은 반드시 쇄신책을 실천해야 하며 시기적으로도 대선 직전의 이번 국회가 적절하다. 쇄신책을 내놓은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서도 이 법안을 통과시켜 부패 방지를 위한 진전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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