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3일 재소자에게 돈을 빌리고 외부 물품을 수용자들에게 전달한 등의 이유로 파면된 교도관 A(47) 씨가 대구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비위 행위는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파면 사유에 해당하고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교정 공무원이 비위 행위로 교정 조직 전체의 품위와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 처분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9월 수용자 B씨의 아내로부터 150만원을 빌린 뒤 가석방을 위해 300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고, 3차례에 걸쳐 외부 제작 미결 수용자 옷, 시계, 반바지 등 외부 부정 물품을 재소자 가족이나 친구 등으로부터 건네받아 재소자에게 전달한 것 등이 적발돼 파면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