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종 전 대구지방법원장이 1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는 등 최근 대법관과 헌법 재판관 등 법관 인사가 잇따르면서 판사, 법관, 대법관, 재판관, 재판장 등의 용어 차이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용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법관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가리키는데 대법원장과 대법관, 일반 법관으로 구분된다. 이 중 일반 법관이 바로 판사다. 다시 말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할 때는 법관, 포함하지 않을 때는 판사로 보면 된다. 법관이 판사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닌 용어로 대법원에 소속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각급 법원의 법관을 판사로 보면 된다.
법원조직법 5조에도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판사가 아니다'고 정의하고 있다. 정리하면 대법관과 대법원장은 법관이긴 하지만 판사는 아니고,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법원장이면서 판사라는 의미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임명 절차로, 법관은 대법관 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되고, 판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관 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
재판관이란 표현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외에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판사도, 법관도 아니다. 헌재 재판관은 판사뿐 아니라 검사, 변호사 등도 임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판사나 법관이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순간 판사도, 법관도 아니게 된다.
또 재판장은 법원의 합의부 부장이나 단독부의 판사 등 재판이 열리는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가진 법관이라는 소송법상의 용어다.
이상오 대구고등법원 기획판사는 "판사, 법관 등을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이들 용어의 차이를 모르는 판사들도 있다"며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만 사용되고 판사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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