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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지주택 20억 뒷돈 '조합 돈'으로 메웠다… 검찰, 공소시효 만료 직전 밝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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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싸게 매입 도와달라"… 대행사 이사·지주대표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 직접 보완수사로 공소시효 직전 규명
조합 자금으로 거액 챙겨… 다른 지주들은 계약 불이익 피해

검찰. 매일신문DB
검찰. 매일신문DB

경북 구미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른 지주들의 땅을 싸게 사들이도록 돕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주고받은 업무대행사 이사와 지주 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배임수증재 혐의로 지난 19일 구미 모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이사 A씨와 사업대상부지 지주 단체 대표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1년쯤 A씨로부터 "다른 지주들의 토지를 저가에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조합 자금에서 나온 2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B씨가 토지 거래가격을 적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조세포탈)로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사건 기록 전수조사와 조합 사무실 압수수색, 계좌 추적, 관련자 10여 명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를 벌여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던 20억 원대 배임수증재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수사 결과, 다른 지주들은 B씨를 대표로 선정한 탓에 토지 매매 과정에서 불리한 계약 조건을 떠안는 등 불이익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두 차례나 은닉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행사 대표 등 다른 피의자 관련 부분은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수단인 지역주택조합을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구조적 비리를 철저히 규명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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