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여성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사진기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0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웨딩 촬영 등을 담당하던 사진기사인 A씨는 서울 중구의 한 웨딩홀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이용객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웨딩홀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불법 촬영 장비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여성 10여명에 대한 불법 촬영물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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