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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에 장관 아들 입양하게 생겼다"…한기호, 안규백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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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병적기록부 의혹 재차 제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조기 종료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과거 군무이탈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을 언급한 데 대해 "졸지에 장관 아들을 한 명 입양하게 생겼다"고 맞받았다.

한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추호도 입양할 마음이 없는데 굳이 입양하겠다고 하니 받아들여야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안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군무이탈 의혹을 제기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병적기록부 공개 요구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만약에 제가 탈영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한 의원이 과거 자신에 대한 의혹을 먼저 제기했기 때문에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날 안 장관의 발언을 받아치면서 과거 제기했던 의혹을 다시 꺼냈다.

그는 "당시에 방위병은 '탈영'이 없다"며 "매일 집에서 출근하면 도장을 찍었고, 출근하지 않으면 공식 명칭이 '분실'이라고 했으니 '탈영'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장관의 병적기록 카드에 '구금 30일'이라는 내용이 기록돼 있는지를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병적 카드에 '구금 30일'은 왜 기록돼 있나. '분실' 때문이 아닌가"라며 "1985년 1월 14일이 소집해제일인데 병적기록 카드에는 1985년 8월 31일로 기록된 것은 분실 기간 추가 근무했기 때문 아닌가"라고 물었다.

안 장관은 자신의 방위병 복무 기간이 통상적인 14개월보다 8개월 긴 22개월로 기록된 것과 관련해 군무이탈 의혹을 받아왔다. 일부 복무 기간이 성균관대 복학·재학 기간과 겹친다는 점도 의혹의 근거로 제시됐다.

전날 천 의원이 병적기록부에 '구금 30일' 기록이 있는지를 묻자 안 장관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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