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권 전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를 마쳤다.
이는 지난 14일 법무부가 권 전 의원의 등록 취소 명령을 대한변협에 전달한 데 따른 조치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변호사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에 해당 변호사의 등록 취소를 명령해야 한다.
권 전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6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달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확정됐다.
또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권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도 상실했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근무했으며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09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이듬해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며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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