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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징역 2년 확정에 권성동 변호사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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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직도 상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권 전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를 마쳤다.

이는 지난 14일 법무부가 권 전 의원의 등록 취소 명령을 대한변협에 전달한 데 따른 조치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변호사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에 해당 변호사의 등록 취소를 명령해야 한다.

권 전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6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달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확정됐다.

또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권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도 상실했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근무했으며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09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이듬해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며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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