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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급식 대구운동본부 조례 수정안 시의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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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운동본부가 건의한 수정안에는 조례 명칭과 세부 조항에 '무상'이란 단어가 새로 포함됐다. 또 지원 규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제5조 2항 '시장은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원한다'로 수정했다. 제9조에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기능'운영의 범위에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대구운동본부는 "수정안은 기존 요구 사항에서 대폭 후퇴한 것으로 대구시의 현실을 고려했다"며 "현재 상황을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자 최후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대구운동본부의 최종 제안을 수용하길 촉구한다"며 "19일 오전 10시까지 행자위 및 소속 시의원들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원구 시의회 행자위원장은 "시민단체 요구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어 시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시민 2만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청구 조례안을 제출했던 대구운동본부는 11일 시의회 행자위에서 조례안 원안이 수정된 채 통과되자 "밀실'졸속'부실 처리"라며 6일째 시의회 앞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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