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집) 계약 당시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동원)는 부동산 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A씨가 제기한 계약 해지 및 매매대금 등 반환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의 일부 증언만으로 부동산을 계약하면서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어 매매대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며 "또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