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대구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고시했다. 전국적으로는 대구 두 곳의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 인천 연수구와 서구'계양구, 전남 여수시 등 모두 5곳의 기초자치단체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됐다.
교과부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국제화특구는 의무교육 단계에서부터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 취업이나 해외 기업과의 산학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제도다.
기존 교육과정에 의존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대구의 경우 다른 후보지와 달리 특정지역을 정하지 않고 광역 단위로 신청한 상황이어서, 추후 주민간담회 등을 거쳐 특구 운영 의지 등 점수가 높은 2개 구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라고 교과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대구 경우 2개 구를 우선 지정해 시범운영한 뒤 그 결과에 따라 8개 구'군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구가 정부의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교육 인프라와 관련해 정부지원이 점차적으로 이뤄진다. 또 교육국제화특구법에 의거해 학교 설립에 따른 규제가 완화되고 자율권도 주어진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제자율학교를 설립하고 외국어 전용 타운을 조성할 수 있다. 외국 대학과의 공동'복수학위제 운영, 교수'학생 교류, 외국인학교 설립 등도 가능해진다.
대구시는 특구육성계획안을 수립해 총 5년간(2013~2017년) 사업비 1천242억원을 요청했다. 초'중등 부문(1천23억원)에 사업비용이 가장 많고, 이어 산업인력양성(105억원), 교육국제인프라(75억원), 고등 부문(40억원) 등이다. 전체 사업비는 국비 40%, 교육특별회계 10%, 지방비 50%로 나뉜다.
대구시가 구상하고 있는 교육국제화특구 세부 사업은 ▷글로벌 창의교육과정 운영 ▷국제화 교원 특별채용 ▷영어교사 역량 강화 ▷초등 방과후 통합영어교육 실시 ▷대구형 국제고등학교 설립 ▷글로벌 국제통상고'특성화고 설립 및 운영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복수학위 통합지원 캠퍼스 운영 등이다.
이번 교육국제화특구법을 주도한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대구 북을)은 "교육특구는 규제 완화 및 자율권이 부여돼 기존 교과과정을 탈피할 수 있어 특화된 글로벌 학교 설립이 가능하다"며 "국제화 교원 특별채용, 외국어 교사 역량 강화 등 공교육만으로도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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