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오정돈)은 4일 대구 주택가 7곳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A(43) 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바지 사장' B(47)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번 사건에 개입한 조직폭력배 향촌동파 C(38) 씨 등 4명을 지명수배하고, 업주 한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대구 북구 태전동 한 오락실 등 7곳에서 불법 개'변조된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게임장이 단속되면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면한 뒤 상호나 장소를 바꿔가면서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향촌동파, 동성로파, 성당동파 등 대구의 조직폭력단체 조직원이 지분 투자 및 기계 설치, 관리부장 등의 형태로 개입해 대구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것이 특징"이라며 "달아난 조직폭력배를 쫓는 한편 불법 취득한 범죄 수익 환수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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