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가에 불법 게임장 대구 조폭 대규모 개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오정돈)은 4일 대구 주택가 7곳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A(43) 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바지 사장' B(47)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번 사건에 개입한 조직폭력배 향촌동파 C(38) 씨 등 4명을 지명수배하고, 업주 한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대구 북구 태전동 한 오락실 등 7곳에서 불법 개'변조된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게임장이 단속되면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면한 뒤 상호나 장소를 바꿔가면서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향촌동파, 동성로파, 성당동파 등 대구의 조직폭력단체 조직원이 지분 투자 및 기계 설치, 관리부장 등의 형태로 개입해 대구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것이 특징"이라며 "달아난 조직폭력배를 쫓는 한편 불법 취득한 범죄 수익 환수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