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유로 집행유예가 실효된 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이 전국 지방검찰청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재범 사유로 집행유예 실효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1~6월) 중 대구지검이 처리한 인원은 77명으로, 수원지검(10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다음으로 광주지검(74명), 대전지검(63명) 순이었다.
최근 5년간 누계도 대구지검이 1천27명으로, 수원지검(1천227명)에 이어 두 번째였고, 대전지검(779명), 광주지검(769명), 부산지점(712명)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등의 사유로 집행유예가 취소된 현황'은 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 대전지검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지검 24명, 대구지검과 광주지검 23명, 창원지검 2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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