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에 취해… 지폐 300만원 거리 뿌려 '경범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 북부경찰서는 17일 오전 9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대흥동 역전파출소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한 채 5만원권 지폐 61장을 뿌린 A(51) 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음주 소란)로 처벌했다.

경찰 조사결과 포항 인근에서 송이버섯 채취 일을 하고 있는 A씨가 평소 헤어진 부인과 딸 등 집안문제로 자주 고민을 해오다 이날 술에 취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행인들이 A씨가 뿌린 돈을 줍느라 달려드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으나, 돈을 모두 회수해 약 1시간 뒤에 A씨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국민배당금 구상을 옹호하며 늘어난 세수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주장한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
삼성전자는 반도체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량 축소를 검토하며 비상 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
가수 이승환 씨가 김장호 구미시장에 대한 항소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김 시장의 사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공연 대관 취...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