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부경찰서는 17일 오전 9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대흥동 역전파출소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한 채 5만원권 지폐 61장을 뿌린 A(51) 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음주 소란)로 처벌했다.
경찰 조사결과 포항 인근에서 송이버섯 채취 일을 하고 있는 A씨가 평소 헤어진 부인과 딸 등 집안문제로 자주 고민을 해오다 이날 술에 취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행인들이 A씨가 뿌린 돈을 줍느라 달려드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으나, 돈을 모두 회수해 약 1시간 뒤에 A씨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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