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공군기지 이전 문제를 포함한 전국 군 공항 관련 소음 및 이전 문제에 대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잇따라 열렸다.
12일 오후 2시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는 '군 공항 이전 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대구 동을'국방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군 공항 이전 법안 4건에 대해 관계자와 전문가의 견해를 듣는 자리였다. 이 공청회에는 강한구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 오기영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운영위원장과 홍승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관련 주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군 공항은 과거에 도시 외곽에 있었지만 지금은 광역시에 5곳, 시단위 지역에 28곳, 인구 50만 이상 지역에 12곳이 있어 지역 주민으로부터 피해 보상과 이전 요구에 직면해 있는 만큼 군 공항을 외곽이나 마을과 이격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절차를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전 10시 국방위 회의실에서는 '군 공항 등의 소음대책 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오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김석영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등이 참석해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영우 의원의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군 공항 소음대책 관련 법안 6건을 검토해 의견을 나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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