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할 때 다쳤다가 치료된 부위를 해군 부사관으로 다시 임관한 뒤 또 다쳤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육군 부사관 시절 왼쪽 발목을 다쳤지만 나아 정상 복무 후 전역했고 다시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 훈련 중 같은 부위를 여러 차례 접질려 의병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한 A(32) 씨가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육군 부사관 시절 왼쪽 발목을 다친 적이 있지만 치료 후 정상적인 군 복무를 하고 제대한 다음 다시 해군에 입대했고, 14주간 부사관 교육훈련을 상위 10%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정상적으로 마쳤으며 당시 신체적으로 별다른 이상 증세가 없었다"며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해군에 입대한 뒤 훈련이 원인이 돼 부상이 생겼거나 훈련을 받다가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질병이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2000년 2월 육군에 입대, 2004년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왼쪽 발목을 다친 뒤 완치돼 2005년 중사로 전역했다가 곧바로 해군에 입대했고, 훈련 중 수차례에 걸쳐 다시 왼쪽 발목을 다치는 바람에 지난해 의병 전역한 뒤 공무 수행 중 왼쪽 발목을 다쳤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입대 전 부상으로 판단되고 군 공무 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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