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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웅 전 이사장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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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9일 지난 8월 30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파기 결정을 내린 함정웅(72) 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화물차량 매각에 따른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이라는 부분을 철회한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에선 벗어났지만 대구염색공단 소유의 화물차량을 적정한 절차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 행위는 여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함 전 이사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염색공단 소유 화물차량 21대를 시장가격보다 싸게 팔아 공단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함 전 이사장은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유연탄 운송비를 허위 또는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46억원을 횡령했고, 공단에서 사용하던 화물차 21대를 싼 가격에 처분해 공단에 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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