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이달 1일 구미시의회에서 수정'가결된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21일 공포했다.
시는 당초 시의회가 가결한 조례를 적용하면 보상심의위원 24명 중 절반 이상이 주민대책위 중심이어서 객관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조례를 재의해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불산 누출사고 피해지역 시의원을 보상심의위원에서 제외하고, 주민들이 추천하기로 한 전문가 3명을 시가 추천하는 것으로 시의회와 19일 합의함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조기보상을 원하는 다수 기업과 피해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구미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모습을 바라는 시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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