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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렵장 운영 내년 3월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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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을 퇴치하고 수렵 문화 정착을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구역은 총 산림 면적 1천128㎢ 중 수렵금지구역 564㎢를 제외한 564㎢이며 최대 수용인원은 1천880명이다. 사용료는 전국입장권의 경우 엽총 35만원, 공기총 20만원이며 개별입장권은 엽총 15만원, 공기총 10만원이다. 또 수렵 확인 표지는 멧돼지 10만원, 고라니 2만원, 꿩'오리류 3천원, 멧비둘기'까마기류는 2천원, 청설모, 어치, 참새는 1천원 등 차등 판매한다. 대통령 선거기간인 12월 17일에서 20일까지는 이용이 제한된다. 포항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인 이상 조를 편성하고 사냥개는 1인 2마리, 엽구는 엽총과 공기총, 그물로 제한키로 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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