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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기지 이전 법안' 또 국회 불시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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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조차 못해

대구의 숙원 사업인 K2 공군기지 이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군 공항 이전법은 국방위원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처리만 남아 있었다. 민주통합당 호남권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보수파의 표를 의식해 민생법안인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매도하는 보수언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 공항 이전법은 서울지역 보수 언론 등에서 국가 안보와 이전 비용을 문제 삼아 '지역구만 의식한 법안'으로 매도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를 의식했다는 지적이다.

지나치게 '표심'을 의식해 정작 처리해야 할 법안이 발목 잡히는 데 대한 반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도청이전법도 도청 이전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잘못됐다며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대선 주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골목상권 보호를 외치고 있음에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 시간을 늘리기로 한 유통산업발전법도 공전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이번 19대 정기국회(다음 달 9일)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대선이 끝난 뒤 처음 열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미뤄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인 '새만금 개발청'을 설치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88개 법안을 처리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볼 것이냐는 논란으로 전국 시내'시외버스 운행 중단 사태를 불러온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택시법)은 본회의 처리를 늦추기로 했다. 국회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표만 의식해 얼마나 졸속 처리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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