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경철)는 탈북 후 정착하지 못한 신세를 비관해 차량방화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차량방화를 시도했지만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탈북 후 정착하지 못한 자신의 신세를 비관해 올 3월 대구 동구 효목동 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에 불을 지르려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운전석 뒷바퀴 쪽으로 던졌지만 20여만원 상당의 타이어만 태운 뒤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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